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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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미주통운 작성일14-02-12 12:53 조회1,067회 댓글0건본문
● 응시자격안내
• 연령 : 만 20세 이상
• 아래의 응시요건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시험 응시(운전경력)
1.1) -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(소형 제외) 이상 소지자로 운전면허 보유(소유) 기간이 만 2년
(730일, 면허취득일 기준, 운전면허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)이 경과한 사람
-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+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→ 운전경력 2년 으로 시험 응시 가능
-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→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
- 원동기 면허 1년 +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→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(원동기 면허는 제외)
- 운전면허1종 보통 3년 취득(음주운전으로 취소) + 운전면허 1종 보통 5년 → 운전경력 8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
2.2) -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(소형 제외)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(영업용 노란색 번호)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- 운전면허 1종 면허(소형 제외)를 소지하고 있으나 취득일이 만 2년이 안 되는 경우임
※ 참고사항
1.① 운전면허 인정 기준은 운전면허 보유 기간을 말하며,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재취득한 경우 취소 시간을 제외하고 이전 면허의
보유기간과 합산하여 인정
2.② 운전면허 경력 인정은 2종 보통 이상만 인정 (2종 소형,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은 면허 보유기간이 아닙니다)
3.③ 운전경력은 운전면허 취득일이 2년 이상 보유 또는 사업용운전경력이 1년이상 경우에 한함(2가지 조건 중 하나만해당이 되면 됨)
4.④ 사업용 운전경력 중 화물종사자의 경우, '05.1.21부터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'05.1.21 이후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사업용
운전경력은 경력 인정 불가
•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 (시험 실시일 기준)
1) 운전적성정밀검사란?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
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
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.
2)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우리 공단 15개지역에서 시행,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
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.
* 검사예약 방법 :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사전예약 실시
전화예약 : 고객콜센터(1577-0990, 통화료는 사용자부담) / 인터넷 예약인터넷
1. ①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
(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원서접수 불가)
※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,
3년이 경과된 분은 유형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검사 받거나서류 제출로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2. ②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→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원서접수 실시
-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→ 방문 또는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
-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고 사업용 운전경력이 없는 경우 →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받고 원서접수 실시
-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분 중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여부 확인 - 검사 이후 사고
(인적, 물적)가 있는 경우 →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받고 원서접수
- 검사 이후 사고가 없는 경우 →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공단 접수처를 방문하여 원서접수
- 제출서류 : 사업용 운전경력증명서 1부(회사),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(경찰서 발행)
-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는 시험 접수 기간 내에 경찰서장 발행분 제출
(단, 발행일로부터 향후 접수 당일까지의 교통사고 발견시에는 자격증이 취소)
※ 서류 미제출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검사 받은 후 원서접수
※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(경찰서 발행) : 시험 접수 기간내 경찰서장 발행분
-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시험에 불합격 후 원서접수를 하는 경우
※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(경찰서 발행) 1부를 시험 접수 기간 내 발급 받아 원서접수시 제출 (다음 접수까지 무사고 여부 확인)
3. ③ 기타사항
- 사업용 운전경력은 버스, 택시, 화물종사자로 노란색 번호 차량 운전자에 한합니다. 다만, 화물종사자의 경우 '05.1.21 부터화물운송종사
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'05.1.21부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.
-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전국 15개지역 시행하며, 고객 콜센터(1577-0990)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
사전 예약을하여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.
-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오전(09:00)과 오후(13:30)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며, 예약일에 해당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됩니다.
(예약자에 한해 시행)
-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면 인터넷접수는 불가합니다. 3년이 경과된 사람은 운전적성정밀검사를
다시 검사받거나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.
• 화몰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[결격사유]
1)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)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
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3)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4)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취소 된 날부터
2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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